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2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9, 11, 15번 기재 각 근로자(B, C, D, E, F, G), 2020고단133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번 기재 각 근로자(H, I, J, K), 2020고단16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자(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76,2020
판결선고
2021. 3. 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127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및 자동화장비 조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12.분 임금 1,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8, 10, 12 내지 14,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Q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장비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9. 7월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호에 있는 'Q'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9. 6. 3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U'에서, 2019. 7. 17.경부터 2019. 8. 16.경까지 'V'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4,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X, Y, Z, AA·D·AB·AC·E·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 AG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세금 계산서
[2020고단1333]
피고인의 법정진술
R, AH, AI의 각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근로계약서
[2020고단1661]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각 근무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총 33,88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127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및 자동화장비 조립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분 임금 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9, 11,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Q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장비조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9월 임금 1,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6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호에 있는 'Q'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9. 6. 20.경부터 2019. 7. 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J에 있는 'U'에서, 2019. 7. 8.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K에 있는 'AL'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에는 'M'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B'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