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3. 5. 선고 2020고단166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2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9, 11, 15번 기재 각 근로자(B, C, D, E, F, G), 2020고단133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번 기재 각 근로자(H, I, J, K), 2020고단166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자(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