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12,2020
판결선고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261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4. 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월 임금 3,9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5,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1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부터 2019. 10. 30.까지 평택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 임금 3,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서, 체불내역, 상호사실확인서
[2020고단191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