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99
판결선고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년 4월 임금 2,060,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32,1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655,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494,2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정서, D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 임금 세부내역, 급여명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 사본, 각 입수자료보고, 체불 임금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의 액수가 총 약 3,3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의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벌금 20만 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