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27,2021
판결선고
2021.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02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과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E' 공동명의로 ‘F’ 대표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돈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3.경부터 2019. 1. 18.경까지 근로한 I의 2018. 12. 임금 2,800,000원, 2019. 1.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임금 합계 177,2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92』
피고인은 2019. 3. 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천안점’(참치집)에서, 피해자에게 ‘M에 있는 공사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8억 원 상당이고 임금 체불액이 1억 8,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1억 원으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대표 N 명의 O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F 돈사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8. 11월 임금 2,800,000원, 12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외 10명, R 외 29명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금체불내역서, 출력일보, 통장 사본, 개인별 출력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작업일보, 근로자들 월별 근무 현황
[2020고단2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금전차용증서), 사진, 금전차용증서
[2021고단202]
피고인의 법정진술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 증명, 노무비 청구서, 이메일 및 노무비 청구 내역, 이메일 및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의 총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사기 피해 금액 역시 1억 7,5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죄로는 상당히 많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