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57
판결선고
2021.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536,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430,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구 제작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1,969,3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319,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견적서 작성·구매 등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206,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20. 4. 17.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구 제작 설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114,6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서(D, E), 각 계좌별거래명세표(D, E),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D,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