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8
판결선고
2021.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5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여성의류 통신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1,684,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0,431,9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642,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862,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서
위임장, 체불내역서
D, E, F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각 체불상세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 및 지급내역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동종 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비교적 크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