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325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7, 9, 12 내지 14, 17, 18, 23 내지 25 기재 각 근로자, 2020고단354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57,2020
판결선고
2021. 6. 1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부터 2020. 7. 24.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7월 임금 2,171,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5, 8, 10, 11, 15, 16,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위 ㈜F 현장과 아산시 H에 있는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4,014,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2』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부터 2020. 7. 18.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소재한 ㈜F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7월 임금 715,6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과, 아산시 H에 소재한 ㈜I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8월 임금 907,580원, 2020. 9월 임금 1,486,090원, 합계 2,393,67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8명 등 총 10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973,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W, X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급여명세서
[2020고단3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J,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K의 국민신문고 제보 고발 민원 접수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증명,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명세서, 통화매 니저 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한 개별 임금액수는 적은 편이다. 현재까지 꾸준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3257』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0. 9. 3.까지 아산시 H에 있는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20. 8월 임금 552,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7, 9, 12 내지 14, 17, 18, 2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위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362,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42』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9. 24.까지 아산시 H에 소재한 ㈜I 내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20. 8월 임금 47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 12 각 기재와 같이 위 ㈜I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6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