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18. 선고 2020고단354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325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 7, 9, 12 내지 14, 17, 18, 23 내지 25 기재 각 근로자, 2020고단354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