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8. 18. 선고 2020고정2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기기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 경부터 2019. 1. 10.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000,000원과 기타 일체의 금품 425,064원 합계 3,425,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0. 1.경부터 2019. 1. 10. 경까지 가스기기 배달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67,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8. 4.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