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70
판결선고
2021.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조경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2019. 4. 1. 금 45,591,84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20.까지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천안시로부터 위 조경공사를 81,556,25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조경공사를 45,591,84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27.부터 2019. 9. 23.까지 근로자로 사용한 E의 2019. 6월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이 판시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 8,300,000원이고, 일당 11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허위로 부풀려져 청구된 임금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8,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과 사이에 투입인원당 1일 19만 원(식대, 유류비 등 포함)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3, 6면 참조),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부 1명당 19만 원(식대, 유류비 등 포함)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6, 64, 75면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시 사용자인 B으로부터 일당 19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임금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노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0.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746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별지
각주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