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1012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18,868원, 원고 B에게 18,659,1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6명 정도를 고용하여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을 다음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사업장에서 가구판매일을 담당하였고, 2019. 9. 11.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18. 12. 31.까지(이하 ①기간)는 다음 표의 '보수'란 기재 각 해당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정액으로 지급 받았고, 2019. 1. 1.부터 2019. 9. 10.까지(이하 ②기간)는 자신이 올린 월 매출액의 6%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제한 돈을 보수로 지급 받았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각 2019년 6월 5,189,560원, 7월 4,560,084원, 8월 3,893,620원,9월 971,84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9년 11월경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담당 감독관은 ①기간은 원고들이 정액보수를 받은 반면 ②기간은 순수하게 성과만을 기준으로 보수받아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기간에 대해서만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①, ②기간 근무한 원고들에게 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표 기재의 각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21. 10. 1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정227)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들 주장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합계 임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들은 ①, ②기간 동안 피고의 가구를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대금의 6%를 수수료로 받았던 위탁 판매업자이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근로자성 :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①, ②기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은 ①기간뿐만 아니라 ②기간에도 피고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9시부터 19시까지 매주 6일을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 및 업무에 변화가 없었다.

○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D으로부터 가구정리, 가구설치와 그 사진촬영 및 보관, 매장 사진촬영 및 전송 등을 지시받았고(갑 제10호증), D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가게이지 제 가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

원고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이를 설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 연차수당 : 원고 A 3,199,920원, 원고 B 2,773,264원

※

수당액 = 통상시급 13,333원(= 4,000,000원 ÷ 300시간) × 연차일수 × 8시간 (원 미만 버림)

○

근무기간 1년이 미달된 원고 A의 순번3 근무기간, 원고 B의 순번4 근무기간에 근로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연차수당 청구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연차유급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데, 위 각 근무기간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

원고 B는 순번3 근무기간에 근로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권을 2018. 12. 1. 취득하였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2019. 9. 10.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8. 12. 1.부터 2019. 9. 1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11일(= 15일 × 2018. 12. 1.부터 2019. 9. 10.까지 284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상응하는 연차수당 1,173,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퇴직금 : 원고 A 14,918,948원, 원고 B 15,885,917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365 (원 미만 버림)

○

원고들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8,118,868원(= 3,199,920원 + 14,918,948원), 원고 B에게 18,659,181원(= 2,773,264원 + 15,885,9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자신들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이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6년 5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E 등 거래처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4,0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