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2020. 12. 21.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천안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1. 10. 13.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A과 B에게는 매월 위생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이하 ‘다투는 항목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 휴일, 휴일연장, 평일야간, 미사용연차, 휴업수당(이하‘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다투는 항목수당을 산입하지 않았고, 상여금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① 다투는 항목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다투는 항목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
103440), ② 연 400%로 산정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그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3464)는 내용의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 전부 승소의 1심 판결을 각 선고받고,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 위 각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다투는 항목수당과 연 400%로 산정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다투는 항목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투는 항목수당과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미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다투는 항목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다투는 항목수당은 피고 소속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음에도 피고는 은혜적 차원에서 그 중 100%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사의 합의에 반하여 수년이 지나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천안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5. 10. 12.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천안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시급액이 10,050원(월액 2,100,450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원고들의 2020년 통상시급은 생활임금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급액 10,05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은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① 피고는 원고 E에게 2018년 미사용 연차수당 280,940원, 2019년 미사용 연차수당 290,34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원고 E가 구하는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계산식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원고 I의 2020년 기본급은 1,676,080원이다. 그럼에도 원고 I은 2020년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본급을 1,947,3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을 잘못 계산하였다. ③ 2020년에 원고 C는 73일을, 원고 D는 101일을, 원고 E는 44일을, 원고 F은 72일을 휴직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C는 106일을, 원고 D는 132일을, 원고 E는 69일을, 원고 F은 102일을 휴직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을 과다하게 잘못 계산하였다.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다투는 항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장려수당으로 추모공원 근무자와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게 매월 27만 원, 공영주차장 업무담당자에게 매월 5만 원, 종량제봉투 배송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험근무수당으로 일반직 근로자 중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 종사자,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기계가공, 분쇄공, 냉동 및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종사자에게매월 3만 원, 공무직 근로자 중 추모공원 화장로 근무자와 재활용선별장 근무자에게 매월 7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생수당으로 추모공원 화장로 근무자(공무직), 재활 용선별장 근무자(일반직, 공무직 포함)에게 매월 4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투는 항목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정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결국 다투는 항목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고정급 형태의 상여금인 점, ② 피고도 연 400%로 산정된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8년까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고, 2019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3을 지급하여 상여금이 확정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상여금의 발생을 위한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급여지급일이전 퇴직자 및 이후 입사자에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 형태의 상여금의 경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날 몫의 상여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실제 지급일만 약정된 지급기간에 따라 수일 또는 수개월 뒤로 늦추어진다고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전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 중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이후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6. 노사협의를 거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 100%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점, ② 피고의 사업수익이나 예산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의와 달리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추가지급 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산정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3.부터 2020. 12.까지 사이에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다투는 항목수당을 산입하고, 연 400%의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세부 산정내역’의 ‘차액 총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2. 21.부터 2022. 7.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생활임금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천안시는 시소속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액이 10,050원 미만이면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0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원고 C에게 합계 1,163,110원을, 원고 D에게 합계 1,035,290원을, 원고 E에게 합계 1,352,470원을, 원고 F에게 합계 1,186,020원을, 원고G에게 합계 1,701,700원을, 원고 H에게 합계 1,701,700원을, 원고 I에게 합계 1,701,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으며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거나,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생활임금 보전수당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E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 E는 연 400%로 산정한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18년 341,184원을, 2019년 352,752원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그 중 280,940원과 290,34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구한다.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I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I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 차액이 2,273,965원임은 앞서 보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 I의 2020년도 위 수당 미지급 차액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휴업수당 과다 산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 특히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년도에 원고 C는 96일을, 원고 D는 132일을, 원고 E는 69일을, 원고 F은 102일을 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연 400%의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휴업수당에서 기지급받은 휴업수당을 공제한 잔액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휴업수당이 과다하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수만큼 휴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가 유독 휴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의 통상임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휴업수당의 금액은 기존의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휴업일수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