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121352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468,7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7.경 원고와 사이에 아산시 C, D 지상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9. 7. 4.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7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공사 관련 지출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11,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20. 2. 6.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20.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2. 27. “원고는 위 공사의 모든 공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얻어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며 미수공사대금 470,500,000원에 대하여 G조합이 대출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여 이와 다를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미수 금액 20,000,000원”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대금완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완납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뒤 위 확인서를 G조합에 교부하였고, G조합은 2020. 2. 27.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08,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H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2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고 2019. 8. 3.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H은 2021. 4. 15.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27,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2. 5. 26.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H에게 27,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 법원 20212가소521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