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20.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2024. 2. 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 1. 27., 2021. 4. 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