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26
판결선고
2021. 10. 26.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으로부터 아산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2020. 7. 13.부터 2021. 1. 12.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의 실경영자로서 2020. 11. 30.경 위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1. 30.부터 2020. 12. 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12. 3. 16:3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 하여금 건물 좌측면 지상 2층 외벽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외벽 유리창의 코킹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의 좌 · 우측면 약 40cm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소작업대 위에서 코킹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단부에서 팔을 내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약 9.1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17:01경 아산시 K 소재 L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관계수급인 중 I과 M를 참여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장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감독 등 결과보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