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81,2021
판결선고
2021.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06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23,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85,953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8. 8. 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34,221원 등 퇴직금 합계 7,52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69』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10.07.부터 2020.06.22. 홀 써빙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04월 임금 1,517,40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3개월 임금 총계 5,695,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근로자 F의 퇴직금 4,389,6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정서
체불산정자료(근로계약서 등)
『2021고정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확정), 퇴직금산정서(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액수는 3,500만 원에 이르고, 그 액수가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도 운영하던 사업이 손실을 입고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2,7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