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4
판결선고
2022. 2. 14.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개인도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E아파트 현장 등에서 2019. 7. 24.부터 2019. 9. 11.까지 도배원으로 근로한 F의 2019. 7월 임금 189,920원 등 임금 합계 2,499,92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2명의 임금 총계 4,879,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현장출력점검표
G에 대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개인별 체불 내역서(최종)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남 아산시 E아파트 공사, 충북 청주시 오창군(I 오피스텔) 공사는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J과의 문제일 뿐,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임금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범죄일람표 기재 경기도 의정부시(K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특히 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충남 아산시 E아파트, 충북 청주시 오창군(I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도배도 했고, 하자 보수도 했다”, “사장님이 직접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의정부시 K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돈이 계속 밀렸다”고 진술하고 L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사장님이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J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몰랐다”, “임금도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6, 7쪽), ②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J이 범죄 일람표 기재 공사를 전부 담당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현장에 대해서 위임을 하였다”, “충남 아산시 E아파트, 충북 청주시 오창군(I 오피스텔) 공사”의 도배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본공사는 물론 시공상 하자 부분까지도 완성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개인도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이하 주소미상) 소재 미군렌탈 하우스 등에서 2019. 7. 1.부터 2019. 9. 10.까지 도배원으로 근로한 B의 2019. 7월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4,334,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당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