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527
판결선고
2022. 8.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4,333,333원, 7월 임금1,817,204원, 임금 합계 6,150,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7. 13.까지 ㈜D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6,579,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결과보고
고용보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에 태만함에 따라 그가 감독하던 천안시 H 소재 주식회사 I 제조시설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으로 E의 임금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을 F으로부터 양수한 2020. 4. 1.자로 E은 퇴사하고 그 이후인 2020. 4. 9.자로 재입사하였으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그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4. 1.자로 F으로부터 D의 건설업면허와 경영권 등을 포함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을 당시 F이 기존 근로자들로부터 퇴사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는데, 유일하게 E에 대하여는 H 공사와 관련하여 그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고인과 사이에 얘기됨에 따라 E이 2020. 4. 1. 이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없이 본사 또는 H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한 점, E에 대한 2020. 4. 급여도 한달치 급여 전액이 지급된 점, 위 영업 양수 당시 퇴사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20. 4. 9.에 2020. 4.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되었는데 그들과 달리 E에 대하여는 위 무렵 위 신고가 된 바 없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취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E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2020. 7. 13.에야 2020. 4. 1.자 상실 신고가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0. 7. 14.에야 2020. 4. 9.자 취득 신고가 되었다), D은 주식회사로 법인이므로 그 경영권의 양수에 불구하고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따라서 E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거나 사직, 해고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연히 계속되는 것인데, 위 영업 양수 당시 F 내지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퇴사 동의 내지는 일단 퇴사처리 후에 재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바가 당초 없어 그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E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그에 대하여 해고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 근로관계가 2020. 4. 1.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2020. 4. 9.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새로 구두약정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업 양수 이후로도 E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하여 그 퇴직시의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피고인이 알고 있어 퇴직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위 영업양수에 관한 계약서상 ‘공과금 및 금융, 채무 관련 일절은 F이 완불한다’고 정 하고는 있으나 이에 별첨된 서면(수사기록 209쪽)상 대출금 현황, 하도급 미지급 금액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당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은 고려사항이 된 바가 없었다는 것인데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당시 E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F이 책임질 채무에 E에 대한 퇴직금채무가 포함되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E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 내지는 그 지급의사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하여 어떤 명시적인 말을 들은 바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F에 의해 그 퇴직금이 지급될 것이라 피고인이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