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9. 9. 3. 설립되어 철구조물 및 금속가공업, 창호공사 및 창호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15.경 피고 C 운영의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3. 피고 B가 설립된 때부터 피고 B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8.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9. 5. 16. 및 같은 달 17. 피고 C에게 피고 B 설립을 위한 투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16,000주(40%)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의 정관에는 원고가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6,468,300원과 퇴직금 12,565,656원 합계 29,033,9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 월 400만 원 이상(공제 전 금액)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래 위 회사에서 공사 견적, 직원 및 급여 관리,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설령 원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B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B의 정관 제30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 B 대표이사 사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파악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의 발기인으로, 피고 B 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B의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B에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 B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에서 퇴사하는 경우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0.경까지 위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투자금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