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298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27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87,2022
판결선고
2022. 11.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87』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부터 2021. 2. 23.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 임금 2,34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연번 26, 27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0명의 금품 합계 66,154,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2,000,000원, 2021. 3.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D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환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31명의 근로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나 피해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987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및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금품 합계 9,17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