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529,530원과 그 중 ① 476,01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부터, ②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24.부터, ③ 6,237,840원에 대하여는 2022. 7. 6.부터, ④ 5,909,270원에 대하여는 2022. 8. 24.부터, ⑤ 18,321,3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8.부터, ⑥ 14,023,430원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⑦ 4,561,680원에 대하여는 2023. 1. 12부터, 각 2023.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기산일 관련: 대지급금 지급일(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각 지급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함.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