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1. 3. 설립되었는데 그 등기 이사로 피고 C이 등재되었고 2022.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가 2023 4. 20.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계속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19. 3. 31. 임기만료가 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12. 29. '근로계약서'라고 표기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원고가 직위는 피고 회사 총괄이사로서 사내 근무실 총괄업무 및 거래처 현장지원을 하는 것이고, 월 급여로 3,20만 원을 받되, 월 매출액 1억 원에 성과급 1.3%(20만 원), 월 매출액 1억 5천만 원에 성과급 1.3%(30만 원), 월 매출액 2억 원에 성과급 1.5%(45만 원)를 지급받기로 하고, 배당이익금은 별도로 하며 만 1년을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22. 7.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22. 12. 26.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은 2023. 12. 28. 원고가 피고 회사 운영자인 피고 C과 동업자임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상임을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사건 종결처리 동의를 받아 종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21. 11. 4. 300만 원, 2021. 11. 12. 합계 34,543,864원을 이체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원고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위 돈 합계 38,00만 원<1>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명의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체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원고 주장 요지
위 대여금 청구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들은 각자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20,7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통상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문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상당기간 피고 회사 감사로 재직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도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진정하였다가 피고 C과 동업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종결처리에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각주1) 2021. 11. 12. 이체한 돈은 실제 이체한 금액과 달리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