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54,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7. 5.부터 2023.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공장 관리 총괄과 금형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20,50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8,028,575원 및 퇴직금 15,025,533원 합계 43,554,10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3. 8.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노동청은 피고의 사업주 등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이 임금 20,50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8,028,575원 및 퇴직금 15,025,533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3,554,1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공구, 기계 등 물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1동을 가져가는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