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29. 선고 2023고단1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