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1
판결선고
2023. 6. 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함)’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2022. 1. 26.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2. 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시공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철골공사를 하도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3. 5. 08:2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내 철골부재 조립 작업장소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2세) 등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약 11.7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 발코니 구간 철골부재 위에서 이동식크레인을 통해 인양되는 철골부재 조립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철골부재 조립작업 및 작업을 위한 이동 시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철골공사의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5톤 이동식 크레인 등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사업주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위 피해자가 옥상 층 발코니 철골부재 위에 앉아 크레인으로 인양된 다른 철골부재의 조립 위치를 맞추기 위해 작업하던 중 그 철골부재가 튕겨져 나오면서 그 반동으로 중심을 잃고 11.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같은 날 09:31경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또는 관계 수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의 협의체 운영의무위반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B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도급인의 작업장 안전ㆍ보건 점검의무위반의 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B을 합동안전점검의 점검반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판넬 설치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연삭숫돌 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경 위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진술청취)
하도급계약서
사건 현장 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담당 법의관 진술 청취)
법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취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취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추락위험장소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구성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 제1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취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설비위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도급인의 안전협의체구성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 제1항(도급인의 안전점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취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설비위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치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의무위반, 사업주의 중량물취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 사업주의 설비위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