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번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22,2023
판결선고
2024. 9. 2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22』(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골조 및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7. 7.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한 G의 2022.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11, 2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20』(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2. 6. 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내장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7. 7.부터 2022. 7. 21.까지 근로한 G의 2022. 7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11, 2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2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각 노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의 지급 절차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322』(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부터 골조 및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7.부터 2022. 7. 26.까지 근로한 J의 2022. 6월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20』(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2. 6. 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내장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6. 17.부터 2022. 7. 26.까지 근로한 J의 2022. 6월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7,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8,800,000원을 체불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