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79
판결선고
2024. 4.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 외 3곳에 소재한 마사지업소 C 4개 지점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부터 2022.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1,8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8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D에 대한 2차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사지업 매출이 급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