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15
판결선고
2025. 7. 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중고기계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기계가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다. 다음 날 경매 낙찰이 되든지 유찰이 되든지 돈을 돌려 줄테니 2,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내일까지 2,400만 원을 맞춰놔야 한다, 포항에서 자재가 올라오는데 팔아서 현금화하면 모레까지 돈을 갚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공장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기계와 관련된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E은행 대출금도 변제를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4.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3월 및 4월 임금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I,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달력,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전력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있어, I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K(J)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의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할 당시 금방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그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객관적 범죄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22. 7. 7.경 목요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에서 자재가 올라오는데팔아서 현금화하면 모레까지 돈을 갚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022. 7. 11.)까지는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역은 법원에 제출된 통화녹취록(수사기록 83면)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피해자는 변제기를 1주일 미만으로 짧게 잡고 이자약정이나 담보약정이 없이 피고인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피해자는 2022. 7. 14., 2022. 7. 15. 피고인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2,4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그 동안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22. 7. 8.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은행계좌에 2,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L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은 2022. 5. 30.자로 업무협약서(수사기록 98면)를 체결하였는데 그 업무협약서와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증인 녹취서 2/6면), '피고인 측이 공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동안 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증인 녹취서 5/6면) 증언하였다.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400만 원의 사용처는 금방 회수될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 수입은 2-300만 원 정도 법니다. 2009년에 사기 피해를 당해서 필리핀에서 23억 원 정도 날려서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1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에는 2021. 1. 15. 기준 점수가 321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신용도가 하위 3%이다(수사기록 91면). 다만 주식회사 B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사용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 근로자 I는 2022. 3. 2.경부터 2022. 4. 7.경까지 동안에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야적장에서 폐기계 등에 대해 산소절단작업 등을 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당을 정했다'(증인 녹취서 3/13면), '근무조건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했다'(증인 녹취서 5/13면), '피고인이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 할 때도 있고, N이 할 때도 있었다'(증인 녹취서 5/13면), '산소나 LPG나 이런 것 피고인 내지 N이 시켜주었다'(증인 녹취서 5/13면), 'J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증인 녹취서7/13면)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K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I를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녹취서 2/11면, 3/11면).
ⓒ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현장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전화해서 부릅니다"(수사기록 21면, 23면), "N이 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거죠. 저는 현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N이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 B 관리자입니다"(수사기록 23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 한편 주식회사 B이 O(P)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야적장 내의 고철 등을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K<1>J)에게 그 중 일부를 전매하였는데, I가 그 야적장에서 산소절단작업을 통해 폐기계 등에 대해 절단작업<2>을 하였다. 주식회사 K는 절단된 고철을 반출하였다. I의 절단작업은 주식회사 B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K에 절단비용(인건비 포함)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사용자라고 인정함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을 포함한 피해금액이 약 2,600만 원이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니다. 앞서 본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 변소에 맞추어 2025. 5. 14.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민법 제496조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채권은 사기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공성봉
각주1) 세부적으로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Q에게 야적장 소재 고철 등을 전매하였고 주식회사 Q는 주식회사 K에 재전매하였고 나중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K에 직접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세부적으로는 I는 굴삭기 절단작업을 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산소절단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