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288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