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89
판결선고
2024. 5. 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경부터 2023. 1. 31.경까지 충남 예산군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과 명목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1명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위 주식회사 E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무허가 파견 역부 공급 근로자 명단, 근로자명단, 각 도급계약서
현장조사지령서, 사내하도급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 제45조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도급과 파견의 법률적 차이에 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