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 하루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년 4월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총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