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89
판결선고
2024. 1. 3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상시근로자수 3명) 및 천안시 D에 있는 E(상시근로자수 3명)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9.경부터 2022.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34,8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역시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