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플랜트 설치 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1. 3. 21.부터 2021. 7. 21.까지 용접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 5. 임금 4,100,000원, 2021. 6. 임금 5,900,000원, 2021. 7.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