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11. 선고 2023고정62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서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3. 1.부터 2022. 5. 12.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4. 임금 54,960원, 2022. 5. 임금 45,800원 등 합계 100,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계약상 보장된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였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근로자도 휴게시간과 관련한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으로 근무하면서 보안,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인 1조 및 24시간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이 주간휴게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업무의 성질,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고려할 때 피해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해 근로자는 2022. 7. 20.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4월 23일, 27일, 29일 및 5월 3일, 5일, 7일에 합계 11시간의 주간휴게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가 4월 임금 54,960원 및 5월 임금 45,800원 합계 100,760원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근로자가 최초 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할 무렵에는 합계 17일 동안 2시간의 주간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약 3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근로자 조차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약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거나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2022. 7.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점심과 저녁에 각 1시간씩 주간휴게시간(식사)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 역시 함께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근로자를 포함한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측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비원 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원칙적인 휴게시간이 그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기는 하나 그 경우에는 야간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조치하여 휴게시간 자체를 보장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