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4. 7. 선고 2024가단1088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2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0.부터 2026. 4. 7.까지는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22. 5.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2023. 9. 5.경 해고되었다.

나.

C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1)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은 2024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및 임금 27,187,828원(= 2023년 1월 임금 2,116,652원 + 2023년 2월부터 7월 임금 각 3,808,280원 + 2023년 8월 임금 1,904,140원 + 2023년 9월 임금 317,356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원고에 대한 퇴직금 4,492,996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

C은 2024. 10. 17.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원고에 대한 퇴직금 2,651,219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24,002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원고에 대한 임금 27,187,828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 4,492,996원의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원고의 월 급여(약 4,400,000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이유 무죄를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단50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을 지급받되, 다만 원고의 신용상태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원고와 누나 D 명의로 절반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월 급여액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 27,187,828원<1>, 퇴직금 4,492,996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33,791,404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33,791,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의 월 급여가 4,112,280원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한 월 급여인 2,110,58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22,532,073원<2>이고, 관련 형사판결을 통해 확정된 퇴직금은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은 2,110,5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2,532,073원, 퇴직금 2,651,219원,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합계 27,394,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월 급여가 세후 4,112,280원(세전 약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던 자료들로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월 급여가 세

전 4,400,000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월 급여가 세전 4,400,000원(세후 4,112,28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월 급여 2,110,580원(갑 제6, 7호증)을 기준으로 산정한 22,532,073원(= 34,121,043원 - 11,588,970원)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금액과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94,372원(= 임금 22,532,073원 + 퇴직금 2,651,219원 + 해고예고수당 2,110,5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 2023년 1월 임금 2,116,652원 + 2023년 2월부터 7월 임금 각 3,808,280원 + 2023년 8월 임금 1,904,140원 + 2023년 9월 임금 317,356원

각주2) = 2022. 5. 1.부터 2023. 9. 5.까지 총 임금 34,121,043원- 원고 계좌로 실제 지급된 임금 11,588,970원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