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별지 선정자 별 청구금액 기재 각 임금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내지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지위
종합유선방송국 운영 등을 하는 원고는 소외 합병 전 주식회사 C(합병 후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 1. 20.까지 소외 회사의 천안, 아산, 세종, 전주 지역 고객센터를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고 및 각 선정자들은 2018.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위 위탁계약 종료로 퇴사한 근로자들이다(선정자 E은 2022. 6.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케이블TV 회사인 C의 케이블 방송망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C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황 대기를 하면서 전송망 장애 및 민원 건을 원칙적으로 9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송망 직군의 경우 야간대기 및 출동 업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원고와 피고 및 각 선정자들 사이 연봉계약 및 경과
원고의 연봉계약서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연봉계약
<생략>
원고는 2018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평일 1시간(18:00~19:00)씩 별도 신청없이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산정에 있어 연차, 월차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2019년 연봉계약 중 관련 규정 중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 조건'이라 한다).
<생략>
원고의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은 연봉계약에 35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의 추가 요구를 하면서 2018년 연봉계약 서명을 거부하였고, 2019년 연봉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변경을 이유로 연봉계약 서명을 거부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및 각 선정자들 사이에는 위 1) 가), 나)항과 같은 조건으로 각 년도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노조의 연봉계약 조건 관련 진정 및 그 경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20. 1. 8. 이 사건 노조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연봉계약 조건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8년부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은 관행의 근로조건화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되므로 위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함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당시 원고의 사업장 제반사정을 감안해 보았을 때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연장근로 수당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됨. 2020. 2. 3.까지 2019년에 변경된 연장근로수당 지급 변경 내용을 현재의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관서에 신고하고 시정결과를 제출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취업규칙(2020. 1. 20. 시행)을 수정하였고, 피고 및 각 선정자들과 2020년 수정된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의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경과
원고는 2018년부터 평일 18시부터 19시까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가 2019. 8. 1.부터 기존 고정 방식에서 개별적 신청 및 승인 방식(이하 '1차 변경'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의 반발로2019. 9. 4. 기존 고정 방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가 이 사건 노조로부터 위와 같은 약 1달간 변경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요구를 받고서, 2019. 12. 13. 다시 신청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차 변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6. 일감 감소로 평일 연장근로(18시~19시)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2.13.부터 평일 연장근로는 개인별 이카운트 ERP(전자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하 '3차 변경'이라 한다).
1차 변경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및 판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4. 이 사건 노조가 제기한 1차 변경 관련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9. 9.까지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되, 평일 1주 5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청구한 2019. 8. 고정 연장근로수당(1인당 약 30만 원) 지급 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조가 위 기간 동안은 18:00 정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기간 동안 18:00 이후 연장근로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확인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연장근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는 판정(G)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8. 쌍방이 신청한 위 구제사건 재심에서 '1차 변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특별히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정(H, I)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2. 9. 이 사건 노조가 제소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차 변경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413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 5. 4. 항소취하(2021누77403)되어, 2021. 12. 30. 확정되었다.
2차 변경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및 관련 판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이 사건 노조가 제기한 2차 변경 관련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9. 12. 13. 이후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이 변경된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까지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 부당노동행위 이후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신청은 기각한다'는 판정(J)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3. 쌍방이 신청한 위 구제사건 재심에서 '2차변경을 한 것이 이 사건 노조 활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근로자들이 변경된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까지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평일 연장근로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이 평일 연장근로를 신청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구제명령은 적절하지 않다고, 쌍방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K, L)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원고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2019. 12. 13.부터 평일 연장근로는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3차 변경이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2020구합75880),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 7. 21. 항소기각(2021누55366)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22. 12. 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22두53655).
원고의 대표자 M는 2023. 8. 22. 전주지방법원에 '2019. 8. 25.경부터 2021. 12.경까지 소속 근로자 2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되었다가,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2023고단586)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8. 30. 확정되었다.
당사자 주장
본소 청구
원고는 2019. 12. 6.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3차 변경)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퇴사시까지 운영하였는데, 근무시간 파악을 위해 지문등록을 위한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 19시까지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 및 그 조합원 사이의 일체의 민 · 형사, 행정사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없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위 1. 나) 1)항 기재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고, 그들이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는 위 각 연봉계약에 따른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채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금액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2024. 2. 27. 기준으로 역수상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1. 2.까지의 임금채권인 연장근로수당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반소 청구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3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던바,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고정된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유지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2020. 1.부터 2023. 1.까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그 소속근로자들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그러한 조건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 내지 3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연봉조건에 따라 3차 변경에 의한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체불임금채무는 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다투면서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이상,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이익도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반소로써 구하는 2020. 1.부터 2023. 1.까지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기재 미지급 수당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선정자들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