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59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4.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77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3.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2. 4. 20. 피고 회사에 생산관리 과장으로 입사하여 제품의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2. 5. 14. 피고 회사의 생산실에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의 프레스 부위에 이물질이 들어가 정지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제거하던 중 프레스가 내려와 원고의 왼쪽 손이 압궤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 손상, 손가락의 개방성 다발골절,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왼쪽 손의 2수지 내지 5수지 부분에 관절운동장애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23. 12. 22.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9,672,35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4,007,690원, 장해급여 61,067,8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10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리문, 안전센서 등 방호조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동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기계와 비슷한 기계를 사용한 의약품 생산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고 회사에 생산관리 과장으로 이직한 것으로 그 직위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계의 프레스기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기에 앞서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이 사건 기계의 정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손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주의 깊게 작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치료비
기왕치료비 : 1,523,500원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1,066,450원(= 1,523,500원 × 70%)이 인정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46. 11. 9.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실수입 기산일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휴업급여기간 다음날인 2022. 6. 10.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수지 2수지 내지 5수지의 75%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8.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
수지(무지 제외) - Ⅱ. 다음 위에서 75% 강직 - 1. 수당수지관절의 굴곡, 도시지역 보통인부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4 적용<1>
8%, (100-8)×8%=7.36%, (100-8-7.36)×8%=6.7%, (100-8-7.36-6.7)×8%=6.23%, 28.3%]
금액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80,060,684원이다.
보험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61,067,880원, 참가인으로부터 장애연금 9,672,3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109,320,454원(= 180,060,684원 – 61,067,880원 - 9,672,350원)이 남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면 76,524,317원(= 109,320,454원 × 70%)이 인정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5,590,767원[= (기왕치료비 1,523,500원 × 70%) + (일실수입 109,320,454원 × 70%)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일시금 9,672,350원 중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8,66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일시금도 공적 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애일시금 중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위할 수 없고 이는 장애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일시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6,770,645원(= 9,672,35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각주1) 원고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월 소득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직업계수 4를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