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760,433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20.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C은 2006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F'이란 상호로 치과재료, 의료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여 오다 202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7. 9. 10.경 'F'에 입사하여 2021. 1. 1.경까지 근무하고, 2021. 1. 1.경부터는 2024. 6. 10.경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와 C 내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가 C 내지 피고와 사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C 내지 피고의 퇴직금 일부 지급과 관련 형사사건
C은 원고의 'F'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21. 2. 17. 54,299,550원, 2021. 2. 18. 4,800,467원, 합계 59,100,01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의 대표자 C을 상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25. 7. 2. C의 근로기준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4. 12. 17. 38,746,052원, 2024. 12. 19.546,5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퇴직금 청구
원고의 임금은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1. 1. 1.경부터는 실수령액('세후')을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2023. 3.경부터 2023. 10.경까지는 세후 월 800만 원,2023. 11.경부터 2024. 3.경까지는 세후 월 1,200만 원, 2024. 4.경부터 2024. 6. 퇴사전까지는 세후 월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368,101.94원이다.
'F'과 피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일 뿐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였는바, 2021. 1. 1.경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더라도 원고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7. 9. 10.부터 2024. 6. 10.까지 6,119일이 되나, 'F'과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762일) 법정 퇴직금의 50%, 2013. 1. 1.부터 2024. 6. 10.까지(4,179일) 법정 퇴직금의 100%로 산정한 퇴직금은 137,962,590원<1>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137,962,5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24. 6.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로수당 청구
원고는 별지 휴일근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9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10,997,045원(= 평균임금 368,101.94원/8시간 × 239시간) 및 이에 대한 위 2024. 6. 2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한 금원과의 상계 및 변제충당
피고가 지급한 2021. 2. 17. 자 59,100,017원(퇴직금 상당 부당이득금), 2024.
12. 17. 자 38,746,052원, 2024. 12. 19. 자 546,563원을 원고의 퇴직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148,959,635원(= 퇴직금 137,962,590원 + 휴일근로수당 10,997,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상계 및 변제충당을 하면, 2024. 12. 19. 기준 원금 48,368,767원이 잔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48,368,767원 및 이에 대한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구상금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의 임금은 2023. 3.경부터 2023. 10.경까지는 세후 월 800만 원, 2023.11.경부터 2024. 2.경까지는 세후 월 1,200만 원이었다가, 2024. 3.경부터 퇴직 전까지는 세전 월 80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261,804.58원이다.
'F'과 피고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동일성이 없고, 원고는 이미 2020. 12. 31.자로 'F'에서 퇴직하면서 2007. 9. 10.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6,500만 원(세전)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2021. 1. 1.부터 2024. 6. 10.까지(1,256일)이라 할 것이나, 그중 2021. 1. 1.부터 2021. 6. 9.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021. 6. 10.부터 2024. 6. 10.까지 기간에 대한 23,583,930원이다.③ (②에 대한 선택적 주장)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F'에서의 근로기간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2. 31. 퇴직금 6,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평균임금 261,804.5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122,930원에서 위 6,500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33,122,930원이다.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2024. 12. 9. 원고의 대리인(변호사H)과 피고의 대리인(공인노무사 I)은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세후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392,632원(을 제13호증)의 검토를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확인 서명을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해 주어야 할 퇴직금을 위 98,392,632원에서 2020. 12. 31. 자 59,100,017원을 공제한 나머지 39,292,615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4. 12. 17. 38,746,052원, 2024. 12. 19. 546,563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주장
원고가 휴일에 근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는 2024. 12. 9. 근로감독관이 산정하여 제시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을 제13호증)에 대해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에 관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23. 3.경부터는 매월 실수령액으로 800만 원,2023. 11.경부터는 매월 실수령액으로 1,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 명의로 입금된 돈을 포함하여 2024. 3. 30. 1,200만 원, 2024. 4. 30. 8,021,990원, 2024. 5. 31. 8,021,9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각 임금지급일에 C이 단지 개인적인 호의에서 'F' 명의로 원고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24. 3.경 세후 임금은 1,200만 원,2024. 4.경부터 2024. 6.경 퇴직 시까지의 세후 임금은 800만 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기초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대납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368,101.94원이 된다[계산을 위한 세전 임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상여대장(갑 제9호증의1)과 급여지급현황(갑 제9호증의2)의 2023. 2.부터 2024. 2.까지 세전 임금액(기본급 + 식대 + 상여금)을 합산하여 각 월로 나눈 평균액을 적용한다. 즉, 세후 1,2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기간(2024. 3.)은 평균 15,578,105원, 세후 800만 원의 임금을 받은 기간(2024. 4. ~ 2024. 6.)은 평균 9,991,058원이다].
<생략>
<2><3> 2)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F'이란 상호로 치과재료, 의료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다가 그 인적·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2020. 12. 3.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종전과 같은 소재지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법인 전환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3명은 일괄하여 'F'에서 2021. 1. 1. 자로 사직 처리된 후,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일자에 신규 입사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설립 전후로 원고는 근
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등에 아무런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F'의 인적·물적 조직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F'에 대한 근로관계도 피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F'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F'과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1. 1.부터 2021. 6. 9.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산
<생략>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휴일근로 내역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휴일근로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별지 휴일근로 내역 중 연번1 내지 28 기재 부분은 변제기인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 경과된 후인 2025. 2. 2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2. 17.경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59,100,017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일부 휴일근로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7. 31.경 별지 휴일근로 내역 연번 28 내지 36 기재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등 참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휴일근로수당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퇴직금만 청구하다가 2025. 2. 24.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7. 31.경에 휴일근로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별지 휴일근로 내역 연번 28 내지 36 부분(108시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969,376원(= 통상임금 368,101.94원/8시간 × 108시간)이 된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 대한미지급 퇴직금 및 체불금품을 세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392,632원으로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진정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세후를 기준으로 작성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을 제13호증)에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던 변호사와 피고측 대리인이던 공인노무사가 각 확인 서명을 한 사실, 근로감독관은 이를 기초로 피의자 C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 98,392,632원(세후) 미지급으로 특정하여 송치한 사실, C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중 피의사실 기재 부분에는 미지급 퇴직금이 98,392,63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본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진정인의 대리인들이 합의한 금액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진정사건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서 퇴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임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위 불기소결정 시에도 원고가 퇴직금 액수 등을 다투며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사정이 고려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대리인이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퇴직금에 대해 확인 서명을 한 것은 이 사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위 진정사건의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 내지 변제충당
2021. 2. 17. 자 59,100,017원<4>
피고의 자동채권
· 원금 59,100,017원
· 지연손해금 9,917,468원(위 59,100,017원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2024. 6. 25.까지 1,225일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 합계: 69,017,485원(= 59,100,017원 + 9,917,468원)
원고의 수동채권
· 142,931,966원(= 퇴직금 137,962,590원 + 휴일근로수당 4,969,376원)
상계적상일: 2024. 6. 25.<5>
계산
원고의 위 퇴직금과 휴일근로수당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4. 6. 25.에 피고의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69,017,48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퇴직금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73,914,481원(= 142,931,966원 - 69,017,485원)이 남게 된다.
2024. 12. 17. 자 38,746,052원
위 38,746,052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2,126,306원(위73,914,481원에 대하여 2024. 6. 26.부터 2024. 12. 17.까지 175일간 상법이 정한 연6%의<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본 36,619,746원(= 38,746,052원 - 2,126,306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퇴직금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37,294,735원(= 73,914,481원 - 36,619,746원)이 남게 된다.
2024. 12. 19. 자 546,563원
위 546,563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12,261원(위37,294,735원에 대하여 2024. 12. 18.부터 2024. 12. 19.까지 2일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본 534,302원(= 546,563원 - 12,261원)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퇴직금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36,760,433원(= 37,294,735원 - 534,302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휴일근로수당 잔액 36,760,433원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