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2. 5. 31.경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산시 소재 C아파트 신축 현장세대 내부에서, 천장 작업을 위해 합판을 들고 운반하다 하부 자재에 발이 걸려 바닥에 무릎을 찧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2. 5. 31.부터 2022. 10. 10.까지, 2023. 6. 22.부터 2023. 7. 27.까지 요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13,045,050원, 휴업급여 17,510,64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 일시금 24,705,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슬관절 장해등급 판정 시 '연골 손상과 결손'이 누락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전립선병증'이 나타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연골손상과 결손', '전립선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치료비) 합계 15,000,000원, 2022. 10.10.부터 2023. 12. 17.까지 약 14개월 동안의 휴업급여(일실수입) 12,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3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없거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은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각주1) 현행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