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2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E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1. 1.부터 2022. 11. 19.까지, 같은 시 동남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2. 9.부터 2022. 12.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2. 11. 임금 3,680,000원, 2022. 12. 임금 92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지불각서, 일용근로계약서, 근로내역
법령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E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2. 11. 1.부터 2022. 11. 19.까지, 같은 시 동남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2. 9.부터 2022. 12.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2. 11. 임금 3,910,000원, 2022. 12. 임금 1,150,000원, 합계 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2023. 9. 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