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73
판결선고
2025. 7. 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4.부터 2024. 4.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1,675,000원, 2024년 4월 임금 1,575,000원총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표시달력 화면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미지급 임금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