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3.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4월 임금 6,600,000원, 2023년 5월 임금 6,600,000원, 2023년6월 임금 3,108,000원 총 합계 16,30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