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8. 이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9. 이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아산시 D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5.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7월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6 명의 임금 합계 34,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고(월말 정산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세부적인 날짜에 대하여는 증거로 제출된 임금 미지급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63)에 의해 세부적으로 이를 알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시건 공소사실 중 2018. 6. 18. 이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6. 이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은 위 죄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당제로 근로하여, 근로한 당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각 근로자들이 근로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3. 7. 3.의 전날인 2023. 7. 2.부터 14일 이전인 2023. 6. 18.까지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2023. 7. 2.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의 2023. 6.11., 2023. 6. 12., 2023. 6. 13., 2023. 6. 14., 2023. 6. 15., 2023. 6. 16., 2023. 6. 17., 2023. 6. 18.자 각 임금(일당 14만 원), G의 2023. 6. 15.자 임금(일당 14만 원), H의2023. 6. 12.자 임금(일당 20만 원), I의 2023. 6. 11., 2023. 6. 12., 2023. 6. 13., 2023. 6. 14., 2023. 6. 15., 2023. 6. 16., 2023. 6. 18.자 각 임금(일당 20만 원)에 관한 공소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 역수상 명백한 2023. 7.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6. 18. 이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9. 이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9. 이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근로한 당일 인력사무소의 J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력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인력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실제로 J은 이와 같은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6968호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9. 이후에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