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25. 선고 2024고정3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충남 아산시 C 신축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2.3. 부터 2022.2.6. 까지 근로한D의 2022. 2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5. 4. 22. 접수된 피해자 D 명의의 처벌불원서]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