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23.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월 임금 95,95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2,727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약1626호) 청구(2024. 3. 6.)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2024.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24. 7. 12.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