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15
판결선고
2025. 6.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D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4. 6. 30.까지 근로 하고 2024. 7. 1.에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6월 임금 3,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 1월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2024년 급여 이체내역, 사직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조회서, 예금(신탁·환매채) 잔액증명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근태관리시스템 캡쳐화면, 출근카드 출력자료, 근로자 G의 출근카드 출력자료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근무사실 입증자료), 중식·편의점·마트 결제내역, 대중교통이용내역, H대학교 차량 및 건물 출입내역, 내사자료 입수 보고(컴퓨터 윈도우 로그기록), 2024. 5. 1. ~ 2024. 6. 30. 전원 온오프 로그 기록
진정인과의 문자내역, 진정인의 직무기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