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3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인(기소), 김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F 입주센터 사업장에서 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5.부터 2025. 3.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G의 2025년 3월 임금 2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3,85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I, J,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 B, H의 각 진정서
용역계약서, 각 출근현황표, 각 소득지급명세서 및 용역계약서, 출근현황, 문자메시지, 소득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임금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4월분 임금의 경우 주식회사 E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 K이 그 지급시기인 5월 말일 전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4월분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K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2025. 5. 28. 또는 그 이후 4월분 임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해당 근로자들인 H, L, M, N, O는 2025.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피고인은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일부 근로자들에게 4월분 임금이 지급된 것은 모두 2025. 5. 14.을 경과한 이후로 위 근로자들은 2025. 5. 19. 또는 5. 21. 4월분 임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달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위 지급 기일을 경과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4월분 임금 역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이후 주식회사 K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해 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 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O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의 4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K에서 이를 지급해 줌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산시 F 입주센터 사업장에서 용역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1. 15.부터 202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5년 3, 4월 임금 3,995,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4. 12. 2.부터 2025. 4.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5년 3, 4월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병휘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