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91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평택시 D에 본점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3. 6.경부터 E으로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 지붕에 'H 설치공사 및 지붕 강판 보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23. 11. 말경 '지붕 강판보강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에 하도급 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I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포천시 J에서 'I'라는 상호로 신재생에너지건설업 등을 영위해오던 중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G의 '지붕 강판 보강공사'를 공사기간 2023. 11. 30. ~ 2023. 12.2., 공사대금 2,300만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12. 1. 오전경 위 G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지붕 강판 보강공사'에 사용할 철재 지붕재(칼라강판)를 지붕 위로 올려놓은 후, 같은 날 12:40경 피해자 K(59세)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G 지붕으로 올라가 용마루를 넘어 작업을 시작할 지붕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미리 올려놓은 철재 지붕재로 기존 지붕재를 덮고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작업 장소인 그곳 지붕은 바닥부터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용마루까지의 높이는 약 7m에 달하였고, 석면슬레이트, PC썬라이트(폴리카보네이트) 등이 섞여있는 기존지붕재는 10년 이상 노후된 상태여서 작업 중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거나 발을헛디뎌 기존 지붕재를 밟을 경우 기존 지붕재가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기존 지붕재의 파손으로 인한 추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도급인인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작업 장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작업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있던 너비 10cm 상당의 각관이나 지붕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판을 밟고 작업 시작 지점인 지붕 반대쪽으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용마루를 넘어 이동하다 석면 슬레이트를 밟아 석면 슬레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6.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12. 3. 15:12경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측면도 및 계약서, 사업자등록증(O), 새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 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