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19부터 202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52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금품 합계 56,55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