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452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34 사건의 근로자 B, 2024고단3435 사건의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