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34 사건의 근로자 B, 2024고단3435 사건의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34,2024
판결선고
2025. 8. 28.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고단133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G건물, H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아산시 I 일대에 있는 J편의점,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20. 9. 12.부터 2020.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9. 임금 2,000,000원, ② 2020. 8. 29.부터 2020.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9. 임금 323만 원<1>, 2020. 10. 임금 720,000원, ③ 2020. 9. 5.부터 2020.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20. 9. 임금 480,000원, ④ 2020. 8. 24.부터 2020. 9.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8. 임금 1,500,000원, 2020. 9. 임금 500,000원, ⑤ 2020. 8. 26.부터 2020. 10.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 8. 임금 1,100,000원, 2020. 9. 임금 3,300,000원, 2020. 10. 임금 1,100,000원, ⑥ 2020. 8. 24.부터 2020.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2020. 8. 임금 2,100,000원, 2020. 9. 임금 4,200,000원, 2020. 10. 임금 1,800,000원, ⑦ 2020. 9. 19.부터 2020.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0. 9. 임금500,000원, ⑧ 2020. 8. 25.부터 2020.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0. 8. 임금 1,320,000원, 2020. 9. 임금 1,980,000원, ⑨ 2020. 8. 26.부터 2020.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20. 8. 임금 8,800,000원, 2020. 9. 임금 1,760,000원 총
합계 28,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R, K, O의 각 진술서
P, Q의 각 진정서
근무일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장사본, 출근기록부, 각 근무일 지, 근무일지 사본, 계좌거래내역, 작업일지,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자료
2024고단3435
피고인은 아산시 T에 소재하는 'U'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며 아산시 V, 공주시 W 등에서 건물 신축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24. 9. 18.부터 2024.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24. 9. 임금 2,600,000원, ② 2024. 5. 4.부터 2024.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24. 5. 임금 4,800,000원, 2024. 6. 임금 600,000원, ③ 2024. 5. 8.부터 2024.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24. 5. 임금 3,380,000원, 2024. 6. 임금 260,000원, ④ 2024. 5. 4.부터 2024.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24. 5. 임금 3,250,000원, ⑤ 2024. 9. 10.부터 2024.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560,000원, ⑥ 2024. 5. 8.부터 2024. 6.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24. 5. 임금 3,770,000원, 2024. 6. 임금 260,000원 총 합계 19,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Z, AB, AA의 각 진정서
피의자와의 문자, 피의자의 명함,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출력일보, 명함, 각 사업 자등록증, 작업근무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2025고단452
피고인은 2024. 10. 19. 22:47경 아산시 AC아파트 AD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 피해자AE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아 출동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20. 00:1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같은 날 03:08경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자신의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며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질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4. 10. 20. 04:03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충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24. 11. 19.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20. 10:40경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긴급응급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4. 10. 20. 00:19경부터 2024. 11.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서, 현장사진, 발생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AE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경위) 및 첨부자료
2025고단911
피고인은 아산시 T에 있는 'U'의 대표로서 같은 시 V, 공주시 W 등에 있는 건축물공사현장에 사업장을 두고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U'의 사업장에서 2023. 11. 26.부터 2024. 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2023. 11. 임금 900,000원, 2023. 12. 임금 1,800,000원, 2024. 1. 임금 1,700,000원, 2024. 2. 임금 8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활용 보고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 피의자 전과 확인(37조 후단 경합),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재 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관련서류 첨부) 및 각 첨 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면서 연락 등의 금지를 명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불이행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나 스토킹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토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1334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G건물, H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아산시 I 일대에 있는 J편의점,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9. 19.부터 2020.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9.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435
피고인은 아산시 T에 소재하는 'U'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며 아산시 V, 공주시 W 등에서 건물 신축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24. 9. 6.부터 2024.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4. 9. 임금 980,000원, ② 2024. 5. 4.부터 2024.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24. 5. 임금 3,250,000원, ③ 2024. 9. 13.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원, ④ 2024. 6. 25.부터 2024. 9.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6. 임금 1,080,000원, 2024. 8. 임금 270,000원, 2024. 9.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6. 4., 근로자 F는 2025. 8. 13.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륜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20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개인별 체불내역, 순번 36, 38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