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1>
피고인 A는 서산시 C, D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아산시 E, F호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아산시 H에 있는 I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 목수, 형틀 부분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1.부터 2024. 9. 2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9월 임금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2024년 9월 임금212,270,000원과 근로자 13명의 2024년 10월 임금 13,625,000원, 합계 225,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 A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총 225,89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공소제기(2025. 3. 25.)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각 2015. 4. 16. 또는 2025. 4. 17. 또는 2025. 4. 1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이 2025. 5. 14.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