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8. 12.부터 2024. 8. 18.까지 보도블럭 설치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의 근로자 E의 2024.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