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12. 5. 선고 2025고정3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인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10.부터 2024. 3. 7.까지 C가 시공한 D 인테리어공사현

장 등에서 전기공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월 임금 600,000원,2024. 3월 임금 900,000원의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약3864) 청구(2025. 6. 10.)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E가 2025.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5. 12. 4.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